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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주식 리딩 투자 사기

노블레스비트(Nobless Bit) 코인거래소 마진거래 투자사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Nobless Bit(노블레스비트)라는 코인거래소를 표방하여 거래소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뒤 일타강사의 강의를 듣고 투자하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위 거래소에서의 코인투자 명목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것도 모자라 수익이 발생한 피해자들로부터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의 코인거래소 투자사기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하여 주식투자와 관련된 모임임을 홍보하면서 사기 일당들이 제작해둔 어플리케이션(APP)에 가입하게 만들고, 위 앱을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수익률은 웹사이트와 앱에서만 표시된 허위의 수익률이고, 투자금의 회수를 시도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세금납부, 청약된 주식에 비해 투자금 미달) 투자금 지급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본 사안은 네이버 라인, 밴드,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코인 선물거래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노블래스비트(Nobless Bit)이라는 코인거래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허위의 거래소로 가입을 유도(https://nobless-bit-.com/)을 설치하게 하고 코인투자 관련 일타 강사를 표방하는 허위의 인물들을 통해 가상화폐 마진거래 투자를 시작케 한 후 어느 시점에 피해자의 계좌가 자금세탁 혐의로 동결되어,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에 따른 USDT를 입금하여야 한다고 하며 입금을 유도하거나 단순 투자금 환수를 하려는 경우에도 세금이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하며 추가 비용의 납입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어플리케이션은 실체가 없는 허위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이후 피해자가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려고 하면 사기일당은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불가능하다며 투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실제 회사 및 인물과는 전혀 무관한 사칭형 사기조직으로 판단되니 주의를 요합니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의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된 것 같다는 명목으로 계좌가 동결이 되었고 동결을 풀기 위해서는 최초 이벤트로 지급받은 투자 원금 및 수익에 해당하는 금원을 USDT로 입금해야 한다고 하며 마지막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금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을 위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투자 수익금의 20%를 요구하거나, 출금요청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 계좌가 자금세탁에 사용되었다는 의심을 받아 계좌가 동결되었다며 동결을 풀기 위한 금원을 요구하고 만일 이를 납부치 않으면 계좌가 영구 동결된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금원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인 투자사기의 경우, 먼저 형사고소를 통해 해당 범죄집단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금 회수를 위해 투자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통장에 입금된 돈을 확보하는 것이 피해금 회수를 위한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물론 형사절차에 있어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범죄집단을 잡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사기범행에 가담한 일부 인원(운반책 또는 대포통장 제공책 등)을 색출하여 그들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식으로 피해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진행해야 할 것이 입금한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인데요. 예금채권가압류란 쉽게 말하면 그 계좌를 동결시켜서 계좌에 있는 돈을 묶는 보전절차를 의미합니다. 코인 리딩방 투자사기는 특성상 대포통장을 사용하므로 해당 통장으로 투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편취하므로, 사기 피해사실을 인지한 다음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예금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피해금을 계좌에 묶어 둔 다음, 이를 회수하는 것이 투자금 보전의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이라 할 것입니다.
 
가끔 이러한 리딩투자사기에 대한 대응이 미숙한 경우,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등으로 신고를 하거나 지급정지신청을 대응방안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리딩방 투자사기는 보이스피싱에 해당하지 않아 이는 허위신고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다양한 리딩 투자 사기를 처리하고 대응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며, 다수의 예금채권가압류결정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금을 일부나마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리딩 투자사기의 특성상 매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히 형사 전문 변호사와 금융 전문 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형사절차와 가압류절차의 동시진행이 신속하게 가능하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링크를 통해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피해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신속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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