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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투자 사기

페어트레이딩 사기 사례

※ 주의 

주식, 코인, 해외선물 리딩사기 및 쇼핑몰 사기 등의 피해자분들이 피해금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지급정지를 하시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를 권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비법률적 방법을 사용하여 해결해 주겠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주식, 코인, 해외선물 리딩 및 쇼핑몰 사기의 피해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정지를 한다고 하여도 결국에 피해환급금은 리딩사기 및 쇼핑몰 사기 피해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정지의 실익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사기피해를 당한 억울한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으로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페어 트레이딩'을 이용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서 수익률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도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내용의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페어 트레이딩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거래쌍을 같이 가져가는 등의 방식으로 시장 중립적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페어 트레이딩을 통하여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페어 트레이딩으로 완벽하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거래쌍을 잡아 롱, 숏 포지션을 각각 잡거나 일정 산업군의 유사한 주식을 구매하거나 현물을 구매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헷징을 하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페어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많은 투자자 분들이 페어트레이딩이 뭔지도 모르고 '페어 트레이딩' 이라는 전략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자신이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 뿐더러, 그 누구도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또한 위의 설명과 같이 페어트레이딩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원금의 보장을 약속하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유사수신 범죄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으니, 누군가에게 투자를 맡기거나 투자 프로젝트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다양한 투자 사기를 처리하고 대응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며, 다수의 예금채권가압류결정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금을 일부나마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주식 리딩 투자사기의 특성상 매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히 형사 전문 변호사와 금융 전문 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형사절차와 가압류절차의 동시진행이 신속하게 가능하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링크를 통해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피해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신속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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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상담 예약 및 간단 문의) 박세선 변호사 : 010-5733-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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