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주식, 코인, 해외선물 리딩사기 및 쇼핑몰 사기 등의 피해자분들이 피해금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지급정지를 하시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를 권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비법률적 방법을 사용하여 해결해 주겠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주식, 코인, 해외선물 리딩 및 쇼핑몰 사기의 피해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정지를 한다고 하여도 결국에 피해환급금은 리딩사기 및 쇼핑몰 사기 피해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정지의 실익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사기피해를 당한 억울한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으로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iExec(아이젝)이라는 코인거래소를 표방하면서, 거래소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뒤 처음에는 이벤트로 지급된 금원을 이용하여 위 거래소에서 코인선물 투자를 하게 하여 수익이 발생한 피해자들로부터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의 코인거래소 투자사기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하여 주식투자와 관련된 모임임을 홍보하면서 사기 일당들이 제작해둔 어플리케이션(APP)에 가입하게 만들거나 웹사이트(https://iexecblo--- 등)에 가입하게 합니다.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유도합니다.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수익률은 웹사이트와 앱에서만 표시된 허위의 수익률이고, 투자금의 회수를 시도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세금납부, 청약된 주식에 비해 투자금 미달) 투자금 지급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본 사안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접근하여코인 선물거래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iExec(아이젝)이라는 코인거래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허위의 거래소로 가입을 유도하게 하여 이벤트 기간에 지급된 투자금으로 투자를 시작케 한 후 어느 시점에 피해자의 계좌가 자금세탁 혐의로 동결되어,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에 따른 USDT 혹은 현금을 입금하여야 한다고 하며 입금을 유도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금원을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는 실체가 없는 허위 거래소와 관련된 것으로 이후 피해자가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려고 하면 사기 일당은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불가능하다고 대답하며 투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실제 블록체인 회사인 iExec과는 전혀 무관한 사칭형 사기조직이며, 업비트/빗썸/바이낸스 등의 가상자산 거래소의 직원을 사칭하기까지 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의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된 것 같다는 명목으로 계좌가 동결이 되었고 동결을 풀기 위해서는 최초 이벤트로 지급받은 투자 원금 및 수익에 해당하는 금원을 USDT로 입금해야 한다고 하는 등으로 마지막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금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을 위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투자 수익금의 20%를 요구하거나, 출금요청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 계좌가 자금세탁에 사용되었다는 의심을 받아 계좌가 동결되었다며 동결을 풀기 위한 금원을 요구하고 만일 이를 납부치 않으면 계좌가 영구 동결된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금원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인 투자사기의 경우, 먼저 형사고소를 통해 해당 범죄집단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금 회수를 위해 투자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통장에 입금된 돈을 확보하는 것이 피해금 회수를 위한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물론 형사절차에 있어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범죄집단을 잡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사기범행에 가담한 일부 인원(운반책 또는 대포통장 제공책 등)을 색출하여 그들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식으로 피해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진행해야 할 것이 입금한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인데요. 예금채권가압류란 쉽게 말하면 그 계좌를 동결시켜서 계좌에 있는 돈을 묶는 보전절차를 의미합니다. 코인 리딩방 투자사기는 특성상 대포통장을 사용하므로 해당 통장으로 투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편취하므로, 사기 피해사실을 인지한 다음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예금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피해금을 계좌에 묶어 둔 다음, 이를 회수하는 것이 투자금 보전의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이라 할 것입니다.
가끔 이러한 리딩투자사기에 대한 대응이 미숙한 경우,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등으로 신고를 하거나 지급정지신청을 대응방안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리딩방 투자사기는 보이스피싱에 해당하지 않아 이는 허위신고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다양한 리딩 투자 사기를 처리하고 대응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며, 다수의 예금채권가압류결정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금을 일부나마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리딩 투자사기의 특성상 매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히 형사 전문 변호사와 금융 전문 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형사절차와 가압류절차의 동시진행이 신속하게 가능하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링크를 통해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피해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신속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리딩 투자사기 피해사례 접수하기(아래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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