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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주식 리딩 투자 사기

Ameriprise Financial(아메리프라이즈) 사칭 사기 사례

 

※ 주의 

주식, 코인, 해외선물 리딩사기 및 쇼핑몰 사기 등의 피해자분들이 피해금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지급정지를 하시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를 권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비법률적 방법을 사용하여 해결해 주겠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주식, 코인, 해외선물 리딩 및 쇼핑몰 사기의 피해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정지를 한다고 하여도 결국에 피해환급금은 리딩사기 및 쇼핑몰 사기 피해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정지의 실익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사기피해를 당한 억울한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으로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유명 금융기관 Ameriprise Financial(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투자를 유도하며 계속하여 많은 투자금을 지급하에 한 후 나중에는 투자금 뿐 아니라 수수료 또는 세금 명목의 금원까지 편취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하여 주식투자와 관련된 모임임을 홍보하면서 사기 일당들이 제작해둔 어플리케이션(APP)에 가입하게 만들고, 위 앱을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수익률은 웹사이트와 앱에서만 표시된 허위의 수익률이고, 투자금의 회수를 시도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세금납부, 청약된 주식에 비해 투자금 미달) 투자금 지급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본 사안의 구체적인 진행 개요는 처음에는 정재봉 멘토라는 사람을 '사칭'하여 매일 진행하는 주식강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 종목 추천을 하고,그러면서 위 멘토의 비서 또는 매니저 혹은 고객센터라고 자신을 사칭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허위의 어플리케이션 혹은 웹사이트의 링크를 피해자들에게 보내주며 추천하는 종목에 투자를 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이후 이들은 투자를 위한 예치금을 입금할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고, 그렇게 예치금 입금 후 피해자들은 위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에서 추천에 따른 투자를 하게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는 허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화면에 나타나는 수익률은 거짓이지만, 너무나도 그럴듯 하게 만들어 놓은 터라 피해자들은 자신이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하여 투자를 이어나갑니다.

 

그렇게 높은 수익을 거두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피해자들에게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에서 기관투자로 진행하는 블록딜매매에 참여하면 수많은 공모주를 배정 받거나, 장외 거래로 주식의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수백%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쌓아 놓은 신뢰로 인해 그것이 사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채 결국엔 위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위와 같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피해자들에게 매일 얼마의 수익이 났고 투자를 많이 하면 할 수록 큰 수익이 난다는 설명을 하며 추가적인 입금을 유도하다 마지막에는 피해자가 청약한 공모주 숫자를 훨씬 상회하는 공모주에 당첨이 됐다고 말하며 공모주 인수금액을 입금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미 주변에서 돈을 빌려서까지 투자를 한 상황이라 인수대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은 그럴 여유가 없으니 청약을 취소하고 지금까지 투자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 달라고 요청하지만, 프로젝트 참여 중에 그럴 수는 없고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지 못하면 회사가 입게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협박을 하거나 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며 마지막까지 피해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편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이때서야 피해자들은 자신이 사기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만일 여력이 되어 인수금액을 납입한 피해자라고 하여도 이후에 원금 및 수익금의 출금을 요청하면 마찬가지로 수수료나 세금 등을 요구하며 만일 이를 입금하지 못하면 계좌가 동결되어 한푼도 찾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하며 마지막까지 피해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입니다[실제 회사 및 인물과는 전혀 무관한 사칭형 사기조직이니 주의를 요합니다].

 

이러한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먼저 형사고소를 통해 해당 범죄집단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금 회수를 위해 투자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통장에 입금된 돈을 확보하는 것이 피해금 회수를 위한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물론 형사절차에 있어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범죄집단을 잡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사기범행에 가담한 일부 인원(운반책 또는 대포통장 제공책 등)을 색출하여 그들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식으로 피해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진행해야 할 것이 입금한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인데요. 예금채권가압류란 쉽게 말하면 그 계좌를 동결시켜서 계좌에 있는 돈을 묶는 보전절차를 의미합니다.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는 특성상 대포통장을 사용하므로 해당 통장으로 투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편취하므로, 사기 피해사실을 인지한 다음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예금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피해금을 계좌에 묶어 둔 다음, 이를 회수하는 것이 투자금 보전의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이라 할 것입니다.

 

가끔 이러한 리딩투자사기에 대한 대응이 미숙한 경우,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등으로 신고를 하거나 지급정지신청을 대응방안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는 보이스피싱에 해당하지 않아 이는 허위신고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다양한 리딩 투자 사기를 처리하고 대응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며, 다수의 예금채권가압류결정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금을 일부나마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주식 리딩 투자사기의 특성상 매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히 형사 전문 변호사와 금융 전문 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형사절차와 가압류절차의 동시진행이 신속하게 가능하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링크를 통해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피해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신속하게 작성하여 상담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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