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일에셋 또는 유일선물 스마트에셋이라는 허구의 자산운용회사를 표방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투자를 유도하며 계속하여 많은 투자금을 지급하에 한 후 나중에는 투자금 뿐 아니라 수수료 또는 세금 명목의 금원까지 편취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하여 주식투자와 관련된 모임임을 홍보하면서 사기 일당들이 제작해둔 어플리케이션(APP)에 가입하게 만들고, 위 앱을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수익률은 웹사이트와 앱에서만 표시된 허위의 수익률이고, 투자금의 회수를 시도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세금납부, 청약된 주식에 비해 투자금 미달) 투자금 지급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본 사안의 구체적인 진행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유일에셋의 투자전문가로 자신을 소개한 김학수가 자신이 추천하는 해외선물 상품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하여 자신의 추천으로 투자를 시작하여 큰 수익을 거두었던 회원들의 사례를 회원들의 계좌의 수익까지 제시해 가며 설명하기까지 합니다.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들은 긴가민가 하면서도 위 사기 일당이 설치하라고 한 투자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처음에는 김학수가 추천한 종목에 소액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이 소액을 투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어플리케이셔 화면에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피해자들이 출금요청을 하는 경우 출금이 실제로 되는데 출금까지 되면서 피해자들은 마음 한구석에 있던 의심을 거두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한번 수익을 맛보기도 하였고 위 투자 종목 추천이 사기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에 계속하여 더 큰 금액을 사기 일당이 제시하는 대포통장 계좌에 예치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계속하여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를 하면 할 수록 투자어플리케이션의 수익화면에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계속하여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은 시점에 사기 일당들은 마치 피해자들이 큰 손실을 본 것처럼 화면에 표시하게 되고, 그렇게 피해자들은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한 투자실패로 인한 손실을 본것으로 생각하며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는데 피해자들이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사기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수수료나 세금 명목을 요구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추가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잠적해 버리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러한 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먼저 형사고소를 통해 해당 범죄집단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금 회수를 위해 투자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통장에 입금된 돈을 확보하는 것이 피해금 회수를 위한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물론 형사절차에 있어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범죄집단을 잡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사기범행에 가담한 일부 인원(운반책 또는 대포통장 제공책 등)을 색출하여 그들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식으로 피해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진행해야 할 것이 입금한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인데요. 예금채권가압류란 쉽게 말하면 그 계좌를 동결시켜서 계좌에 있는 돈을 묶는 보전절차를 의미합니다.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는 특성상 대포통장을 사용하므로 해당 통장으로 투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편취하므로, 사기 피해사실을 인지한 다음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예금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피해금을 계좌에 묶어 둔 다음, 이를 회수하는 것이 투자금 보전의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이라 할 것입니다.
가끔 이러한 리딩투자사기에 대한 대응이 미숙한 경우,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등으로 신고를 하거나 지급정지신청을 대응방안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는 보이스피싱에 해당하지 않아 이는 허위신고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다양한 리딩 투자 사기를 처리하고 대응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며, 다수의 예금채권가압류결정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금을 일부나마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주식 리딩 투자사기의 특성상 매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히 형사 전문 변호사와 금융 전문 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형사절차와 가압류절차의 동시진행이 신속하게 가능하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링크를 통해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피해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신속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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