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무 이야기

티몬, 위메프, 큐텐 그룹 정산지연 사태에 대한 피해자들의 법적 조치 수단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번화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2024. 7. 24. 큐텐그룹의 자회사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 대한 공거래위원회의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및 소비자들의 환불요구 거절 등 그 파급효과에 대해 위 사태에 적용할 만한 공정거래법상 관련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 놓았습니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장의 입장은 공정거래법은 주로 기업의 독점을 막아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어서 이커머스의 정산금 지급 지연 및 이에 부수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데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정거래법은 기업이 시장에서 과도한 힘을 가지고 이를 남용한다거나, 기업간 담합 등을 방지하여 시장경제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는 있으나 국가가 티몬, 위메프 사태에 직접 개입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티몬 및 위메프와 거래한 주체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을까요?

 

첫번째 방법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말하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티몬과 위메프에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점 판매자들의 경우 티몬과 위메프 그리고 판매자 사이의 입점 계약의 내용에 따라 미지급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일반 소비자의 경우 티몬과 위메프와 맺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본래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티몬 및 위메프가 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소비자가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로 만일 피해자가 소비자인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각 사유 및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철회권을 사용한 후 기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전문개정 2012. 2. 17.]

 

또한 만일 피해자가 소비자이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거래를 한 경우라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비자의 할부 항변권에 기해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구조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원칙적으로 티몬 및 위메프와 결제대행계약을 맺은 것은 PG 사업자이고 신용카드 회사와 티몬 위메프간에 직접적인 계약관 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계약관계를 맺은 PG사의 동의가 있어야 위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회사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사태가 더욱 악회된다면 일단 소비자의 결제를 취소하여 주고, PG사에 취소를 하여준 결제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도 있으므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할부계약이 불성립ㆍ무효인 경우
2. 할부계약이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4.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② 소비자는 간접할부계약인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소비자가 제2항에 따라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
④ 소비자가 제1항에 따른 항변권의 행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한다.
⑤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의 항변을 서면으로 수령한 경우 지체 없이 그 항변권의 행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비자의 항변을 수령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비자의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意思)와 항변권의 행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할부거래업자는 5영업일
2. 신용제공자는 7영업일
⑥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
⑦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피해구제 수단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받으려면 결국 티몬과 위메프 및 큐텐그룹이 피해를 보상할 자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고 정부에서도 이 사태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만큼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 외의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느때 보다 지금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 및 티몬 위메프 사태에 대한 피해자들의 집단행동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서울 강남구 역삼로 112, 9층

대표 변호사 서 준 범

이메일 : beom@bh-law.kr

휴대폰 : 010 2295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