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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이야기

주식, 코인 리딩방 사기(유사수신) 피해 구제 절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리딩방 투자사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피해 구제 절차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주식/코인 리딩방 투자 사기가 무엇인가?

 

요즘 인터넷 상에서 공모주 청약, 코인 ICO 미발행 수량 지급, 비상장 주식 판매, 주식 리딩 등의 소재로 사람들을 기망하여 사람들의 투자(사실은 투자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를 유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의 경우 굉장히 전형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구글 광고 등을 통하여 유명인이나 유명금융사(유안타 등 여러 자산 운용사를 사칭)를 내세워서 처음에는 실제로 투자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위하여', '특별히 이번이 마지막' 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에 더하여 바람잡이들의 수익 인증과 댓글 혹은 메신저 대화가 더해지는 순간 진짜가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심지어는 처음에 소액을 투자를 하는 경우 수익금(사실은 미끼에 불과한)을 지급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십중팔구 자신들의 주식/코인 거래소 어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하거나 웹사이트에 가입할 것을 요청하는데, 해당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에 나타나는 수익률은 모두 조작되고 있는 허위의 화면에 불과합니다. 

 

결국 투자금과 수익금을 회수하려고 하면 이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 몇 배가 될텐데 왜 지금 회수하냐' 라는 식으로 회유하며 더욱 투자하도록 종용하거나, '보안이 생명이기에 수수료(혹은 세금 납부, 투자금 미달)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더 많은 금액을 요청합니다.

 

 

 

 

▶ 이러한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 범죄에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단순 보이스피싱이 아닌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의 경우 '지급정지신청'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심한 경우 사기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고소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참조 : https://bhlaw-blog.kr/11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지급정지 신청, 해제에 대하여)

 

 

2. 만약 투자금 입금 일자가 오래 지나지 않은 경우 대포 통장(계좌) 명의자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 진행이 필요합니다.

 

사기 범죄자들은 속칭 '장집(타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들을 모집/유통하는 자들)'을 통하여 개인 명의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개인사업자 등 다수의 대포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정 주기에 따라 돈을 돌리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입금일로부터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다면 이미 피해 금액이 최초로 흘러 들어갔던 통장에는 돈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실제 사실 관계에 따라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 사실상 해외에서 진행되거나 자신의 정체를 최대한 숨기고 온라인에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총책 및 모집책 등의 특성상 실제로 검거되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포통장 명의자의 경우 수사기관을 통하여 특정되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단순 명의 대여자의 경우에도 사기의 공범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추후 가압류 해제 및 형사 합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을 여지가 발생합니다.

 

☞ 홀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매우 많고, 사기 범행을 잘 설명하며 법리적(보전의 필요성 등)인 부분도 적절히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놓쳐 각하/기각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계좌 지급 정지를 바로 신청할 수 없는 본 범죄의 특성상, 빠른 가압류 신청과 인용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3. 입금 일자가 너무 오래 지났거나 가압류를 위한 공탁금을 지급할 현금 자체가 없는 경우

 

 입금 일자가 오래 되었고,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늘어난 이후에는 대부분 해당 대포 통장에는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적은 확률이라 하더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위하여 가압류 자체를 시도하는 것은 좋지만, 경제적으로 공탁금(이 부분은 범죄사실, 피해금 등에 따라 상이하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을 지급할 현금도 없는 경우까지 가압류 진행을 무리하게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4.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고소장 작성이 필요합니다.

 

☞ 피해를 인지한 이후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사실 관계와 피해사실 그리고 범죄자들의 인적 사항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단서들을 서면 형태의 고소장으로 제출한다면 수사관들도 더욱 빨리 요점을 잡아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고소장 제출 혹은 단순 신고의 경우, 수사관도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수사관도 피해자와의 소통 및 고소인 조사를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범죄자를 특정하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그만큼 수사의 진행이 늦어지게 될 것이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록 피해 회복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주식/코인 리딩 사기의 경우 그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 가해자도 특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쳐 가해자가 특정되고 일부라도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사기를 인지하고 나서 골든타임 내에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너무 많은 변종 리딩방 및 투자 사기들이 등장하고 있고 피해자 마다 사실 관계가 모두 다를 수 있기에 본 게시글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만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다양한 코인/주식 리딩/투자 사기를 처리하고 대응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뿐만 아니라 실제 관련 사건들의 피의자(피고인) 대리 경험까지를 가지고 있기에 적절한 실무적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두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① 실제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안내하고 무조건적인 수임을 권유하지 않을 것이고, ②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신속함을 생명으로 삼아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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