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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이야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지급정지 신청, 해제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계좌 지급정지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 피해를 당하고도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정지 신청 전에 대하여 명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급정지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아래에서는 비교적 중요한 부분들만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8. 3. 13.>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2023. 5. 16.>
③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5. 16.>
1. 거짓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2. 거짓으로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3. 거짓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4. 거짓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자

 

 

먼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 된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고 거래에서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경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주식 리딩 서비스(용역) 제공을 운운하며 금원을 가져간 경우(유사수신법 위반 등 별도의 형사 처벌은 논외로 하고)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해구제의 신청(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가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단순히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구제를 신청했다가 피의자로 출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정지 요청보다는 빠른 형사 고소 및 민사 절차(가압류, 손해배상 본안 등)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금융회사에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경우가 있기에, 필요한 경우 피해구제(지급정지)를 신청한 사람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의제기 신청의 경우 직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확인하여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한 후, 금융회사가 요청하는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지급정지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수월하게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확실하게 지급정지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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