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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이야기

항소이유서 의무 제출? 바뀌는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서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2025년 3월 1일부터"는 민사 사건에서도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따로 적지 않은 항소인은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②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등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시행일: 2025. 3. 1.] 제400조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16.]
[시행일: 2025. 3. 1.] 제402조의2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16.]
[시행일: 2025. 3. 1.] 제402조의3

 

현재 형사 사건에서는 항소장을 제출 후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 사건의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판결을 지연시킬 의도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재판 진행을 기다린다거나, 변론 기일에 임박하여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상황이 빈번하게 있어 왔습니다. 새로운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서 2025년 3월 1일부터는 민사 사건에서도 항소이유서 제출이 의무화 되기 때문에 양 당사자나 대리인의 사정으로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만 항소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 규정들과 별개로도 신속한 서면 제출은 신속한 재판 진행의 밑받침이 됩니다. 특히 변론기일, 선고기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서면이 제출된다면 재판부에서도 이를 적절히 검토하기 어려울 것인바, 소송 진행시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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