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무 이야기

집행유예에 대하여(쌍집유, 결격사유 등)

 

 

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 대한 뉴스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의 전체 선고 가운데 집행유예 비율은 34.3% 가량이라고 합니다(2020년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참조). 이러한 집행유예가 무엇인지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를 받는 속칭 '쌍집유', 집행유예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라는 제도 자체는 유죄로서의 형을 선고하지만 실제로 집행을 미루고 피고인에게 참회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주되 해당 기간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을 만료시켜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해주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기본적으로 아래 형법의 규정만으로 간단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1. 집행유예 요건(집행유예의 결격사유)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없을 시(정상참작감형 사유만 있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ex. 특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 받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2. 집행유예 실효(쌍집유가 가능한 경우는?)

 

형법 제63조에서는 집유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쌍집유'는 집행유예 기간 내에 재판을 받고도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 확인이 명확하게 필요합니다.

 

 

고의범이 아닌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ex.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 과실치상 등 과실범의 경우).

② 새로운 범죄 사실 자체가 이전 집유 판결 확정 전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기소된다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합니다.

공판 기간 도중 이전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여 선고의 효력을 잃는 경우(형법 제65조 참고) 새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집행유예 기간 도과가 거의 다가오는 경우 + 양형 참작할 부분이 많은 경우 재판장님이 직접 선고 기일을 늦추어서 집행유예 선고를 내리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집행유예의 실효 부분은 짧은 법 규정으로 되어있고, 간단하게 설명 드리긴 했지만 상황에 따른 자세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3. 집행유예의 취소

 

집행유예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라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이런일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대부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아놓고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혹은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집행유예 취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집행유예 실효 및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자체는 '유죄'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범죄경력자료에는 남는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처럼 집행유예는 단순해 보이는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복잡한 사실관계에 따라 자세하게 검토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서울 강남구 역삼로 112, 9층

대표 변호사 김 병 국 

이메일 : kook@bh-law.kr

휴대폰 : 010 4838 4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