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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

영장실질심사, 사전영장과 사후영장의 차이

 

 

 

영장실질심사로 불리우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흔히 말하는 '사전구속영장'과 '사후구속영장'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사전영장은 피의자가 현재 체포되지 않은 상황(불구속 수사 진행 등)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고, 사후영장은 피의자가 이미 체포(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등)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사후영장의 경우 이미 체포된 상황에서 영장실질을 준비해야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물리적/시간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고 주변인들의 조력을 받아 영장실질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영장의 경우 구속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조금 더 수월하게 주장을 정리할 수 있긴 하지만 시간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것은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영장의 경우 지정된 심문기일에 법원으로 출석면 수사기관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하여 구인이 시작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정한 장소에서 대기 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법정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영장전담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답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의견서 제출 및 변론을 진행한 후 심사 절차가 종료됩니다. 

 

심사 이후에는 유치장 혹은 구치소로 이동하여 영장의 인용·기각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기 상황에서 밤 늦게까지 30분 간격으로 영장계에 연락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석방됩니다.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는 것이 곧 무죄로 볼 수는 없고, 영장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금융거래정보 등 본인이 아닌 경우 취득하기 어려운 자료를 정리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데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구속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석방되기 위하여 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적부심, 보석 신청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 당시와 비교하여 사정 변경이 없다면 구속적부심과 보석 역시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주어진 시간 내에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합니다. 결국 영장실질심사 사건의 경우 "시간이 생명"입니다.

 

 

수 차례 영장실질심사 사건을 맡아오며 밤새 의견서를 작성하고 지방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새벽에 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고생 끝에, 억울한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변호사로서도 매우 보람찬 경험이 되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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