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주식, 코인, 해외선물 리딩사기 및 쇼핑몰 사기 등의 피해자분들이 피해금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지급정지를 하시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를 권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비법률적 방법을 사용하여 해결해 주겠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주식, 코인, 해외선물 리딩 및 쇼핑몰 사기의 피해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정지를 한다고 하여도 결국에 피해환급금은 리딩사기 및 쇼핑몰 사기 피해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정지의 실익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사기피해를 당한 억울한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으로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TOKOK라는 허구의 가상화폐 코인 거래소를 표방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투자를 유도하며 계속하여 많은 투자금을 지급하에 한 후 나중에는 투자금 뿐 아니라 수수료 또는 세금 명목의 금원까지 편취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하여 주식투자와 관련된 모임임을 홍보하면서 사기 일당들이 제작해둔 어플리케이션(APP)에 가입하게 만들고, 위 앱을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수익률은 웹사이트와 앱에서만 표시된 허위의 수익률이고, 투자금의 회수를 시도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세금납부, 청약된 주식에 비해 투자금 미달) 투자금 지급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본 사안의 구체적인 진행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TOKOK의 임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 또는 갑자기 연락이 온 외국인이 코인 종목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접근한 뒤 허위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회원가입을 유도합니다. 이때 사기일당은 피해자의 초대코드를 입력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자신들의 투자상품이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어 개인에게 주는 혜택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하여 자신의 추천으로 투자를 시작하여 큰 수익을 거두었던 회원들의 사례를 회원들의 계좌의 수익까지 제시해 가며 설명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이 소액을 투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위 홈페이지 화면에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피해자들이 출금요청을 하는 경우 출금이 실제로 되는데 출금까지 되면서 피해자들은 마음 한구석에 있던 의심을 거두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한번 수익을 맛보기도 하였고 위 투자 종목 추천이 사기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에 계속하여 더 큰 금액을 사기 일당이 제시하는 대포통장 계좌에 예치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계속하여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를 하면 할 수록 투자어플리케이션의 수익화면에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계속하여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이 큰 수익을 거두면사기 일당들은 피해자에게 출금을 하여 줄테니 종목 추천에 따른 수수료를 입금하면 출금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들이 수수료를 입금하게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수수료를 입금하여도 약속한 대로 출금은 이루어 지지 않고 이에 피해자들이 상담사 또는 위 이지훈에게 출금이 되지 않는다고 문의하면, 이들은 갖은 핑계를 대며 기존에 있던 피해자들의 계좌로는 출금이 불가능 상황이므로 가상계좌를 발급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상계좌 발급을 위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니 이 비용을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또 다시 위 비용 상당액을 편취당합니다. 그러나 사기 일당들은 악랄하게도 마지막까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은 마지막까지 투자금을 빼앗기되 됩니다.
또 다른 사기 방법으로 위 사기 일당들은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큰 수익을 거둔 것 처럼 보여주다가, 갑자기 어플리케이션 화면상에 피해자가 큰 손실을 입은 것처럼 나타나게 한 뒤 마치 피해자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손실을 본 것으로 피해자를 가스라이팅 하게 됩니다.
사기 일당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이라도 투자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추가적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더 넣으라고 말하고, 큰 손실을 본 후 손실을 복구하여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진 피해자들은 이내 계속하여 추자금을 입금하게 됩니다만 이는 결국 피해만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먼저 형사고소를 통해 해당 범죄집단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금 회수를 위해 투자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통장에 입금된 돈을 확보하는 것이 피해금 회수를 위한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물론 형사절차에 있어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범죄집단을 잡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사기범행에 가담한 일부 인원(운반책 또는 대포통장 제공책 등)을 색출하여 그들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식으로 피해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진행해야 할 것이 입금한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인데요. 예금채권가압류란 쉽게 말하면 그 계좌를 동결시켜서 계좌에 있는 돈을 묶는 보전절차를 의미합니다.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는 특성상 대포통장을 사용하므로 해당 통장으로 투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편취하므로, 사기 피해사실을 인지한 다음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예금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피해금을 계좌에 묶어 둔 다음, 이를 회수하는 것이 투자금 보전의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이라 할 것입니다.
가끔 이러한 리딩투자사기에 대한 대응이 미숙한 경우,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등으로 신고를 하거나 지급정지신청을 대응방안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는 보이스피싱에 해당하지 않아 이는 허위신고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다양한 리딩 투자 사기를 처리하고 대응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며, 다수의 예금채권가압류결정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금을 일부나마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주식 리딩 투자사기의 특성상 매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히 형사 전문 변호사와 금융 전문 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형사절차와 가압류절차의 동시진행이 신속하게 가능하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링크를 통해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피해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신속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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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 투자사기 피해사례 접수하기(아래 버튼 클릭)
대면 상담 예약 및 간단 문의) 박세선 변호사 : 010-5733-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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