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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투자 사기

라보 뱅크, 라보 은행 관련 사례

※ 주의 

주식, 코인, 해외선물 리딩사기 및 쇼핑몰 사기 등의 피해자분들이 피해금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지급정지를 하시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를 권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비법률적 방법을 사용하여 해결해 주겠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주식, 코인, 해외선물 리딩 및 쇼핑몰 사기의 피해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정지를 한다고 하여도 결국에 피해환급금은 리딩사기 및 쇼핑몰 사기 피해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정지의 실익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사기피해를 당한 억울한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으로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네덜란드의 유명 은행인 '라보 뱅크'  관련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라보뱅크(Rabobank)는 네덜란드의 다국적 금융 서비스 기업이며 네덜란드에서 2번째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은행입니다. 무엇보다도 라보뱅크는 현재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라보뱅크가 아시아에서 공식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장소로 분류된 곳은 China, Hong Kong, India, Singapore 네 곳 뿐입니다.

 

 

결국 한국에서 라보뱅크는 사업을 펼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 따라 당연히 금융감독원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https://fine.fss.or.kr/fine/fncco/systemFncCo/list.do?menuNo=900038) 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검색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금융회사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많은 투자자 분들이 인가된 금융회사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펀드에 투자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 뿐더러, 그 누구도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원금의 보장을 약속하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유사수신 범죄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으니, 누군가에게 투자를 맡기거나 투자 프로젝트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개인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으로 선택하고 인가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발급 받는 계좌입니다.

 


현재 법률사무소 번화는 네덜란드 본사 라보뱅크(Rabobank)와 사기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진행 중이며, 라보뱅크에서는 본인들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꼭 공식 사이트 (https://www.rabobank.com/)만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다양한 투자 사기를 처리하고 대응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며, 다수의 예금채권가압류결정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금을 일부나마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주식 리딩 투자사기의 특성상 매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히 형사 전문 변호사와 금융 전문 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형사절차와 가압류절차의 동시진행이 신속하게 가능하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링크를 통해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피해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신속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리딩 투자사기 피해사례 접수하기(아래 버튼 클릭)

투자사기 피해 접수하기

대면 상담 예약 및 간단 문의) 김병국 변호사 : 010-4838-4761

 

 

 

 
법률사무소 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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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김 병 국
이메일 : kook@bh-law.kr
휴대폰 : 010 4838 4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