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주식, 코인, 해외선물 리딩사기 및 쇼핑몰 사기 등의 피해자분들이 피해금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지급정지를 하시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를 권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비법률적 방법을 사용하여 해결해 주겠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주식, 코인, 해외선물 리딩 및 쇼핑몰 사기의 피해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정지를 한다고 하여도 결국에 피해환급금은 리딩사기 및 쇼핑몰 사기 피해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정지의 실익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사기피해를 당한 억울한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으로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COINONE(코인원)' 이라는 코인거래소를 표방/사칭하여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방,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을 통하여 코인 상장 및 코인 거래, 해외주식 선물옵션 등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수익률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의 거래소 사칭/표방 투자사기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하여 주식투자와 관련된 모임임을 홍보하면서 사기 일당들이 제작해둔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APP)에 가입하게 만들고, 위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수익률은 웹사이트와 앱에서만 표시된 허위의 수익률이고, 투자금의 회수를 시도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세금납부, 청약된 주식에 비해 투자금 미달) 투자금 지급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본 사안은 본인들이 코인원 코인거래소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코인을 피해자들이 받고, 이를 다시 돌려주면 그 차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을 할 것이라고 소개하고, 홍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원 입금을 유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 인물 및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칭/표방형 사기조직"이기 때문에 절대 주의를 요합니다.].
이러한 불법 사기 투자 행위의 경우 네이버 밴드방,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서 만족할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특징적으로 사기일당들이 만들어 놓은 미끼 홍보용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특히 초대코드를 입력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한 것 처럼 꾸며 마치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회원이 되는 것처럼 느끼게 하며 투자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니 투자를 진행하시는 경우 절대적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인원(COINONE)을 표방/사칭하는 이 사기 일당들은 여러 대포통장 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내에 사업자 및 ISMS 인증 등록이 된 것 처럼 되어있으나 그 어디에서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후 투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실제로 수익이 나는 것 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추후에는 추가금을 납입해야만 인출이 가능하다거나, 수수료를 먼저 납부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하면서, 중도해지도 불가능하고 원금 회수도 불가능하다면서 투자금의 회수를 거부하는 방식, 혹은 코인 투자 금액이 청산되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딩방/거래소 투자사기의 경우, 먼저 형사고소를 통해 해당 범죄집단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금 회수를 위해 투자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통장에 입금된 돈을 확보하는 것이 피해금 회수를 위한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물론 형사절차에 있어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범죄집단을 잡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사기범행에 가담한 일부 인원(운반책 또는 대포통장 제공책 등)을 색출하여 그들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식으로 피해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진행해야 할 것이 입금한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인데요. 예금채권가압류란 쉽게 말하면 그 계좌를 동결시켜서 계좌에 있는 돈을 묶는 보전절차를 의미합니다. 리딩방 투자사기는 특성상 대포통장을 사용하므로 해당 통장으로 투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편취하므로, 사기 피해사실을 인지한 다음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예금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피해금을 계좌에 묶어 둔 다음, 이를 회수하는 것이 투자금 보전의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이라 할 것입니다.
가끔 이러한 리딩투자사기에 대한 대응이 미숙한 경우,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등으로 신고를 하거나 지급정지신청을 대응방안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는 보이스피싱에 해당하지 않아 이는 허위신고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다양한 리딩 투자 사기를 처리하고 대응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며, 다수의 예금채권가압류결정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금을 일부나마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주식 리딩 투자사기의 특성상 매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히 형사 전문 변호사와 금융 전문 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형사절차와 가압류절차의 동시진행이 신속하게 가능하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링크를 통해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피해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신속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리딩 투자사기 피해사례 접수하기(아래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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