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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갈공명 시장의 눈'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위탁투자를 권유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계속하여 많은 투자금을 지급하게 한 후, 결국 코인청약, 세금 처리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편취하는 등 투자금을 편취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양사기는 주로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사기로, 분양 과정에서 구매자에게 허위 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계약을 유도하는 형태입니다.
본 사안의 구체적인 진행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갈공명 시장의 눈'이라는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가 본인의 컨텐츠인 투자 관련 영상으로 구독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구독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보장의 위탁투자를 권유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합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위탁투자를 통해 전체 투자금이 늘어나면 수익도 배가되고, 투자전문가인 본인이 스스로 운용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자들을 기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하여 자신의 추천으로 투자를 시작하여 큰 수익을 거두었던 회원들의 사례를 회원들의 계좌의 수익까지 제시해 가며 설명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이 소액을 투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피해자들은 마음 한구석에 있던 의심을 거두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한번 수익을 맛보기도 하였고 위 투자가 사기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에 계속하여 더 큰 금액을 사기 일당이 제시하는 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계속하여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 수익금만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재투자하도록 직원들이 유도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는 수익금은 돌려막기 수법으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이었고, 결국 지급불능에 빠져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잠적하는 등 투자사기의 전형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위탁 투자사기의 경우, 먼저 형사고소를 통해 해당 범죄집단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금 회수를 위해 투자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통장에 입금된 돈을 확보하는 것이 피해금 회수를 위한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물론 형사절차에 있어서, 범죄집단을 잡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사기범행에 가담한 일부 인원을 색출하여 그들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식으로 피해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진행해야 할 것이 입금한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인데요. 예금채권가압류란 쉽게 말하면 그 계좌를 동결시켜서 계좌에 있는 돈을 묶는 보전절차를 의미합니다. 분양사기 피해사실을 인지한 다음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예금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피해금을 계좌에 묶어 둔 다음, 이를 회수하는 것이 투자금 보전의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다양한 투자 사기를 처리하고 대응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며, 다수의 예금채권가압류결정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금을 일부나마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 투자사기의 특성상 매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히 형사 전문 변호사와 금융 전문 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형사절차와 가압류절차의 동시진행이 신속하게 가능하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링크를 통해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피해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신속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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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번화
서울 강남구 역삼로 112, 9층
대표 변호사 김 병 국
이메일 : kook@bh-law.kr
휴대폰 : 010 4838 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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