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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주식 리딩 투자 사기

코멕스(COMEX) 거래소 사칭 투자사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코멕스(COMEX)라는 코인거래소를 표방하여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뒤 상장예정 신코인의 청약을 통해 배정받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한 뒤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코인거래소 투자사기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하여 주식투자와 관련된 모임임을 홍보하면서 사기 일당들이 제작해둔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APP)에 가입하게 만들고, 위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수익률은 웹사이트와 앱에서만 표시된 허위의 수익률이고, 투자금의 회수를 시도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세금납부, 청약된 주식에 비해 투자금 미달) 투자금 지급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본 사안은 유튜브 라이브 강의 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신저 기능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로맨스스캠 처럼 상대방의 호감을 사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일정기간 주식리딩정보, 선물거래 정보들을 흘리면서 신뢰를 쌓다가 이후에는 코인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코멕스(COMEX)라는 코인거래소 웹사이트(https://comex.enbr.live) 접속을 유도하여  해당 거래소는 시카고 증권거래소 소속으로 중동지역 전쟁과 미국 대선 등 복합적인 대외적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보와 분석툴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30%에 해당하는 이익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하여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위 웹사이트는 가짜로써 해당 화면에 표시된 부분들은 모두 사기 일당의 조작으로 화면에서만 표시된 것이고 실제 출금을 하려면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불가능하다며 투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실제 회사 및 인물과는 전혀 무관한 사칭형 사기조직으로 판단되니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조영제 입니다.

현재 중동지역 전쟁과 미국 대선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달러화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위험회피 자산인 비트코인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대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달러가 더 이상 현물 보증할 금이 부족하여,
이 보증을 대채할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을 선정하기로 내부적협의가 되어서
몇년전부터 시장을 형성해오고 있었고 지금 대량 매집과 매도를 반복하며 시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비트코인 거래 데이터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COMEX 는 CME 시카고 증권거래소 소속으로
이와같은 중요 이슈에 직접적인 대응을 할수 있는 정보와 분석툴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 분석으로는 거래 예상 수익이 30%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주 금요일 거래를 기대해 주십시요.

모든 회원님들과 투자 수익의 기쁨을 다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조영재 펀드매니저의 공지사항-

 

 

 

 

이들은 또한 각종 매체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조영제 펀드매니저'라는 투자전문가가 투자를 진행한다면서, 딥페이크(Deep Fake)영상을 이용한 투자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고, 여러 바람잡이 계정들을 통해 위 선생을 무조건 믿고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이 믿게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조현정 매니저' 등의 이름으로 된 계정을 이용하면서 입금이나 상담을 나누어 진행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방을 운영하였으니,  위 이름들을 사용한 계정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분들은 특히 투자금을 납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청약보다 많이 배정이 되었으니 추가투자금을 납입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좌가 동결된다거나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투자금의 회수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인 투자사기의 경우, 먼저 형사고소를 통해 해당 범죄집단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금 회수를 위해 투자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통장에 입금된 돈을 확보하는 것이 피해금 회수를 위한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물론 형사절차에 있어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범죄집단을 잡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사기범행에 가담한 일부 인원(운반책 또는 대포통장 제공책 등)을 색출하여 그들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식으로 피해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진행해야 할 것이 입금한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인데요. 예금채권가압류란 쉽게 말하면 그 계좌를 동결시켜서 계좌에 있는 돈을 묶는 보전절차를 의미합니다. 코인 리딩방 투자사기는 특성상 대포통장을 사용하므로 해당 통장으로 투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편취하므로, 사기 피해사실을 인지한 다음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예금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피해금을 계좌에 묶어 둔 다음, 이를 회수하는 것이 투자금 보전의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이라 할 것입니다.

 

가끔 이러한 리딩투자사기에 대한 대응이 미숙한 경우,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등으로 신고를 하거나 지급정지신청을 대응방안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리딩방 투자사기는 보이스피싱에 해당하지 않아 이는 허위신고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다양한 리딩 투자 사기를 처리하고 대응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며, 다수의 예금채권가압류결정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금을 일부나마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리딩 투자사기의 특성상 매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히 형사 전문 변호사와 금융 전문 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형사절차와 가압류절차의 동시진행이 신속하게 가능하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링크를 통해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피해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신속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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