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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강제집행면탈죄 혐의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수행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이 법적용어로 되어있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 아주 쉽게 풀어드리면,

① 다른 사람에게 
이미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② 자신이 가진 
재산을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빼앗길 것을 우려하여 이것을 면할 목적(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③ 자기소유 
재산 숨기거나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넘기거나  원래는 빚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빚이 있는 것처럼 외형(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부담)을 만들어서,

④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행위를 한 자(채권자를 해한 자) 형법에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친구에게 빌린 돈을 못 줘서 친구가 소송을 제기하니까 갑자기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자기소유의 집의 명의만 옮겨 놓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 중 '재산'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재물뿐만 아니라 권리도 포함되는데요, 저작권, 특허권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허위양도인데요, 실제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정말로 재산을 넘긴 것인지 아니면 명의만 바꾸어 놓은 것인지는 당사자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밝히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재산을 매매한 경우 정말로 매매대금이 오고 갔는지, 상대방이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 각종 정황증거를 통하여 내심의 의사인 양도의사를 판단하게 됩니다.


 

추가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허위 채무부담인데요, 아까 본것 처럼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피해를 볼 상황이 닥쳐야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히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허위 채무부담 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피해를 볼 위험성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즉, 행위자가 허위로 채무를 부담한 것에 더 나아가 만일 자기 소유 재산인 부동산에 가등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채권자가 후순위 권리자로 밀려나는 등 실제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생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이 바로 이러한 허위채무 부담행위를 한 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했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이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안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일부 각색이 되어있습니다).

 

-의뢰인 1은 망인(돌아가신 분)의 살아 생전 망인으로 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여 2009.경 패소한 후 망인에게 원금 1억 4천만원과 이자를 지급해야할 채무를 가지고 있었음.

-그리고 망인은 2015. 말경 의뢰인 1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것이 받아 들여져 결정문이 의뢰인 1에게 도달함.

-이후 망인은 사망하였고, 망인의 의뢰인 1에 대한 채권은 망인의 아들에게 상속됨.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 1은 채무를 지고 있던 의뢰인 2에게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의뢰인 1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의뢰인 2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해 줌.

-그런데 망인의 아들이 의뢰인 1이 망인의 아들이 강제집행을 할 기세를 보이자, 의뢰인 2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의뢰인 1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의뢰인 2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라며 의뢰인 1과 2를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로 고소함.

 

 

위와 같은 상황을 듣고, 본 변호인은 앞서 말씀드린 구성요건 하나하나를 쪼개어 보며 의뢰인들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찾기 시작하였고, 검토 끝에 의뢰인

 

① 의뢰인 1은 실제로 의뢰인 2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② 담보가등기와 달리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것만으로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며,

 

③ 설령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들에게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

한 가지 사유가 아니라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아 여러 방면에서 의뢰인들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① 의뢰인 1이 망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효 기간 도과로 소멸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② 의뢰인 1과 의뢰인 2의 관계 및 의뢰인 1이 부동산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 2에게 가등기를 경료해준 경위 등을 고려해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 이유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사건은 단순히 형사적인 쟁점뿐 아니라, 민사법리도 적용해야하는 매우 난이도가 높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와 유사한 어려움에 처하신 경우라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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