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사무소 번화/성공 사례

업무방해 무혐의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방해 무혐의 사례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형법 제314조에서는 업무방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영업방해' 등이 바로 이 업무방해를 의미합니다. 업무방해는 고의를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수가 아닌 고의여야 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유사한 상표 등을 이용하여 고객을 빼앗는 등)이거나, ·무형적으로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일체의 세력을 이용하는 것일 때(폭행, 협박 혹은 난동을 부리는 등)에 형법상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업무방해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자 그 해석에 따라서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당하게 회사의 업무 등을 행하였는데 억울하게 업무방해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위 수사결과 통지서 사안의 경우 피의자가 업무방해 피의사건에 대하여 불송치를 받은 사례(아래 실제 사실관계는 각색된 것)입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회사 업무를 위하여 오픈마켓 플랫폼의 판매자들을 해당 오픈마켓에 신고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신고 당한 상대방이 피의자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피의 사실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을 사용한 적도 없다는 점을 조사 당시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상세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여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엑스퍼트 유료상담

업무방해 등 상담 바로가기

 

 


법률사무소 번화

서울 강남구 역삼로 112, 9층

대표 변호사 김 병 국 

이메일 : kook@bh-law.kr

휴대폰 : 010 4838 4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