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사무소 번화/성공 사례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판매) 일부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일부 무죄(필로폰 판매 부분)를 받은 사례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 6. 1.]

 

 

형사소송법에서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라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법학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규정(흔히 '위수증' 이라고 하는)을 알고는 있지만 실무상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약 사건의 경우 그 사건의 특성상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어렵고, 다른 범죄자들의 공적 쌓기(양형 참작을 위하여 공범 등 다른 사람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 '내린다'라고 하기도 합니다.)로 인하여 증거가 만들어지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하기에 형사소송법상의 위법수집증거가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위 판결문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1. 필로폰을 판매하는 전달책(흔히 '드라퍼'로 불리는 것) 역할을 하였고,

2. 필로폰 투약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투약 사실의 경우 이미 국과수의 감정에서 양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양형 참작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필로폰 판매의 경우 그 증거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되는 부분이 있었기에 이러한 사정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판 단계에서 적절하게 주장하였고, 이로 인하여 필로폰 판매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약 사건에서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도 억울하게 처벌을 당할 위기에 놓여있다면 매우 사소한 증거 부분이라 할지라도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엑스퍼트 유료상담 바로가기

마약 등 상담 바로가기

 

 


법률사무소 번화

서울 강남구 역삼로 112, 9층

대표 변호사 김 병 국 

이메일 : kook@bh-law.kr

휴대폰 : 010 4838 4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