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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번화/성공 사례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무혐의(증거불충분) 사례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98조에서는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으로도 성범죄(특히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일명 '성인지 감수성' 판례) 판례와 함께 피해자 진술은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진술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점을 적절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 별도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음은 물론이고(실제 형사처벌 여하와 관계 없이),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위 결정결과 통지서 사안의 경우 피의자가 직장내 강제추행 피의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례입니다(아래 실제 사실관계는 각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고, 고소인이 2회 가량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신빙성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시기와 장소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평소 습관 등을 일관적으로 주장하며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도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1. 고소인이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피의자가 실제로 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2. 증인(참고인)들의 진술과 고소인의 진술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3. 당시 상황에 비추어 실수로 터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그 범죄의 특성상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고, 당시 사실 관계나 주변 환경을 상세히 파악하여 범죄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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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김 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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