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쌍집행유예(속칭 '쌍집유') 사례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 쌍집행유예(속칭 '쌍집유')란 무엇인가?법적인 단어는 아닙니다만, 속칭 '쌍집유'로 불리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그 기간 동안 다시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해당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의 범죄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쌍집유' 결과를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쌍집유'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의 경우 '쌍집행유예' 선고가 가능(ex.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 과실치상 등 과실범의 경우). ② 새로운 범죄 사실 자체가 이전 집유 판결 확정 전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 이외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기소된다 하더라도 ①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함 ② 공판 기간 도중 이전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여 선고의 효력을 잃는 경우, 새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집행유예 기간 도과가 거의 다가오는 경우 + 양형 참작할 부분이 많은 경우 재판장님이 직접 선고 기일을 늦추어 집행유예 선고로 선처해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의 경우, 무엇보다도 그 중독성 때문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처벌의 수위도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마약에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마약류 매매, 단순투약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험이 다수 있고 이야기가 통하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판단하고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실형 전과를 가지고 있었고, 한번 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 그 집행유예 기간 도중 다시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범죄를 행하여 본 재판을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본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 행해진 범죄였고, 이미 동종 전과를 2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에 실효 및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행한 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일을 미루려고 하는 태도만 보이는 경우 실형 선고를 받게 될 위험이 오히려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정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양형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의 결과로 의뢰인은 결국 다시 집행유예(속칭 '쌍집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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