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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마약류관리법 위반 '쌍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쌍집행유예(속칭 '쌍집유') 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 쌍집행유예(속칭 '쌍집유')란 무엇인가?



  법적인 단어는 아닙니다만, 속칭 '쌍집유'로 불리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그 기간 동안 다시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해당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의 범죄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쌍집유' 결과를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쌍집유'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의 경우 '쌍집행유예' 선고가 가능(ex.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 과실치상 등 과실범의 경우).
② 새로운 범죄 사실 자체가 이전 집유 판결 확정 전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


  이외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기소된다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함
 공판 기간 도중 이전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여 선고의 효력을 잃는 경우, 새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집행유예 기간 도과가 거의 다가오는 경우 + 양형 참작할 부분이 많은 경우 재판장님이 직접 선고 기일을 늦추어 집행유예 선고로 선처해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의 경우, 무엇보다도 그 중독성 때문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처벌의 수위도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마약에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마약류 매매, 단순투약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험이 다수 있고 이야기가 통하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판단하고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실형 전과를 가지고 있었고, 한번 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 그 집행유예 기간 도중 다시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범죄를 행하여 본 재판을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본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 행해진 범죄였고, 이미 동종 전과를 2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에 실효 및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행한 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일을 미루려고 하는 태도만 보이는 경우 실형 선고를 받게 될 위험이 오히려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정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양형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의 결과로 의뢰인은 결국 다시 집행유예(속칭 '쌍집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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