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 무혐의(증거불충분) 사례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19조에서는 주거침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 역시도 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로 다른 집에 들어가는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와 연루되어 있거나 실제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이유 등 다른 이유로 '실수' 였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혐의를 인정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성매매 범죄 등에 있어서 다른 집으로 찾아가는 경우 등).
억울하게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조사 이전 명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사건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정하는 것이 선결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위 수사결과 통지서 사안의 경우 피의자가 주거침입 피의사건에 대하여 불송치를 받은 사례입니다. (아래 실제 사실관계는 각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고소인의 집을 찾아가서 벨을 누르고 노크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해당 주거지에는 피의자와 전혀 관련 없는 제3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제3자가 즉시 신고를 진행하여 피의자는 '주거침입' 범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의 사실과 관련하여 직접 현장 조사를 하는 등 피의자가 집을 착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양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결국 경찰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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