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매매처벌법 불송치(증거불충분) 사례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2023. 12. 29.>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는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매매 사안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와 달리 미수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 적발'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단순히 장난으로 적은 메세지들을 보고 누군가 보복을 위하여 고발한다거나,
이혼 소송중 짐작성 의심으로 고소/고발을 당하여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위 수사결과 통지서의 경우 피의자가 성매매 혐의로 조사 받은 건에 대하여 불송치를 받은 사례의 내용입니다. (아래 사실관계는 전부 각색된 것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워낙 장난스러운 대화들을 친구들과 많이 주고 받는 사람이었고, 이러한 대화 내용을 본 누군가가 의뢰인을 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반 성매매 사건에서는 1. 성구매자나 성판매자 중 한 쪽이 자백하였거나, 2. 성판매자 업소 측의 장부가 노출되거나, 3.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게 억울한 부분이 있음에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제 사실 관계를 다시 면밀히 파악하고, 범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도 적극적인 방어를 통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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