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준강간죄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제가 수행하여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고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거나 반항할 수 없는 사람과 그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잠자리를 한 이후 위 여성으로 부터 준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 여성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하는 점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결국 실제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사건 전후 의뢰인과 상대 여성의 모습을 담은 cctv영상 등을 확보하여 상대방 여성의 모습이 준강간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다는 점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만나게 된 경위 등을 토대로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여 의뢰인이 신분상 불이익 없이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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