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강간죄에 대해 알아보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강간죄란 상대방이 반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유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 본 사건은 의뢰인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잠자리를 한 이후 상대로 부터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실 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하는 점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① 사건 전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나눈 대화와 상대방이 의뢰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② 상대방 여성의 모습이 준강간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다는 점 , ③ 무엇보다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택시를 잡아주고, 택시까지 에스코트까지 해준 모습 등 의 사실 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이 억울하게 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이러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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