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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번화/성공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제가 수행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1.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 촬영이 가능한 장치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이 들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지하철 몰카나 타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인 자신의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하고, 여기에 더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다수 촬영하여 저장 후 소지하다, 여자친구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3.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였기에, 혐의를 인정하되 합의를 도출하고 그외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다수의 양형사유를 최대한 주장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대응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의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였으나, 합의금에 대한 의견 차이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결국 조정을 이루어 냈고, 의뢰인과 피해자 측과의 관계, 의뢰인의 나이가 아직 어려 범죄전력 발생 시 의뢰인의 장래 신분상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결과

 

본 변호인의 변론 결과,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의뢰인이 신분상 불이익 없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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