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 알아보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속칭 '카촬죄')는 카메라 등 촬영이 가능한 장치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이 들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지하철 등 공중 장소에서의 몰카나 타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인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고, 상대방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저장하고 소지하는 행위가 발각되어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일부 사안은 각색되었습니다) 본 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였기에, 혐의를 인정하되 합의를 도출하고 의뢰인에게 존재하고 실제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실 관계들을 종합하여 변론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실제 피해자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을 신청한 후 현재 의뢰인과 피해자의 상황, 실무상 합의가 이루어지는 범위 등을 적절하게 양측에 설명하여 조정을 성립시켰고 의뢰인의 양형 참작 사유들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마지막까지 간곡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이러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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