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공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 알아보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속칭 '카촬죄')카메라 등 촬영이 가능한 장치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이 들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지하철 등 공중 장소에서의 몰카나 타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인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고, 상대방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저장하고 소지하는 행위가 발각되어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일부 사안은 각색되었습니다)

본 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였기에, 혐의를 인정하되 합의를 도출하고
의뢰인에게 존재하고 실제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실 관계들을 종합하여 변론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실제 피해자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을 신청한 후

현재 의뢰인과 피해자의 상황, 실무상 합의가 이루어지는 범위 등을 적절하게 양측에 설명하여

조정을 성립시켰고

의뢰인의 양형 참작 사유들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마지막까지 간곡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0초만에 상담 신청하기  (아래 버튼 클릭)

상담 신청하기

대면 상담 예약 및 간단 문의) 서준범 변호사 : 010-2295-2138

 

 


 

법률사무소 번화
서울 강남구 역삼로 112, 9층
대표 변호사 서 준 범
이메일 : beom@bh-law.kr
휴대폰 : 010 2295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