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4. 3. 12.
스카이레이크 에쿼티 제2의2호 10 투자 사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식투자를 통해 부를 쌓은 것으로 유명한 개그맨 황O희 또는 유명 강사 김O경씨가 운영한다면서 '황O희 투자재테크교류실', '제2의2호 프로그램 교류방' 등의 이름으로 주식리딩방을 만들어 '스카이레이크에쿼티 제2의 2호 계획'이라는 투자협약에 참여하라고 유도하면서 'AI시스템'을 통해 '매일 15~20%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하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의 주식거래 리딩방 투자사기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