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5. 7. 16.
존스가이드 / 존스파이낸셜 돈나무 프로젝트 투자 사기 사례
오늘은 존스파이낸셜이라는 금융회사를 사칭하고, 허위의 MTS(Mobile Trading System) 존스가이드를 이용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네이버 밴드방,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지수 투자, 레버리지 거래, IPO 상장, 해외선물 등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의 리딩방 투자사기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