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4. 3. 13.
MLSSGA 앱이용 이O훈 교수, 신O호 대표 리딩투자사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네이버밴드 'SSGA-VIP내부주식연구소'라는 밴드방을 이용해 배당주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한다면서 'MLSSGA'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구체적으로는 저가 배당주를 시장가격보다 약 30%정도 낮게 매수하여 최소 30%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하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의 주식거래 리딩방 투자사기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