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강간죄에 대해 알아보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강간죄란 상대방이 반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유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잠자리를 한 이후 상대로 부터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실 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하는 점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① 사건 전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나눈 대화와 상대방이 의뢰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② 상대방 여성의 모습이 준강간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다는 점 , ③ 무엇보다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택시를 잡아주고, 택시까지 에스코트까지 해준 모습 등 의 사실 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이 억울하게 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이러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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