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2024. 1. 18.
영장실질심사, 사전영장과 사후영장의 차이
영장실질심사로 불리우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흔히 말하는 '사전구속영장'과 '사후구속영장'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사전영장은 피의자가 현재 체포되지 않은 상황(불구속 수사 진행 등)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고, 사후영장은 피의자가 이미 체포(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등)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사후영장의 경우 이미 체포된 상황에서 영장실질을 준비해야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물리적/시간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고 주변인들의 조력을 받아 영장실질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영장의 경우 구속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조금 더 수월하게 주장을 정리할 수 있긴 하지만 시간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것은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