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4. 5. 30.
Laurel Hill(로렌힐) 인베스트먼트 투자사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로렌힐(Laurel Hill) 인베스트먼트(Investment)라는 투자회사를 표방하면서, 'Lighthouse(학습센터)'라는 네이버 밴드방을 통해 급등주 추천, 무료리딩 참관 및 투자원금 보전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공모주 당첨(IPO)을 통한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들로 부터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의 리딩방 투자사기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