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4. 7. 3.
더제이자산운용, D-Smart 어플리케이션 이용 투자사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D-Smart(디스마트)'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서, 네이버 밴드방 등을 통해 더제이 자산운용에서 김O수 교수와 함께 7월 반딧불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서 수익률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의 리딩방 투자사기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하여 주식투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