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4. 7. 29.
스타투자그룹 주식투자 사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투자그룹, 스타캐피탈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회사로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네이버 밴드방,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여유의 길'이라는 톡방을 운영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서 수익률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의 리딩방 투자사기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