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4. 4. 14.
인터콘티넨탈 익스체인지 사칭 투자사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터콘티넨탈 익스체인지(ICE)'라는 미국의 최대 거래소 회사를 사칭하면서 거래소에 가입을 하여 투자금을 입금하면 입금금액 대비 지원금을 주고 나스닥 1분 거래 기법을 통해 단타매매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의 주식거래 리딩방 투자사기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하여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