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4. 4. 2.
BDCTP 코인거래소 투자사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BDCTP라는 코인거래소를 표방하여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뒤 상장예정 신코인의 청약을 통해 배정받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한 뒤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코인거래소 투자사기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하여 주식투자와 관련된 모임임을 홍보하면서 사기 일당들이 제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