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4. 4. 19.
CLSA 증권 사칭 투자사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홍콩에 본사를 둔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CLSA 증권을 사칭하고 외자기관계좌를 개설하여 박태완 교수가 운영하는 '주식 시장 부의 비밀'이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의 주식거래 리딩방 투자사기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하여 주식투자와 관련된 모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