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4. 3. 18.
DB자산운용 사칭 주식리딩 투자사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DB자산운용을 사칭하여 '짧게치고빠지는거래방'라는 네이버 밴드방을 운영하고,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2024년 '동계협력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하여 주식투자와 관련된 모임임을 홍보하면서 사기 일당들이 제작해둔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APP)에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