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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기업범죄·특수🏢

쿠팡 단체소송 배상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 입니다.

우선, 어제자로 쿠팡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집단소송 참여자분들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약 3000명 가량이 접수해 주셨으며, 뜨거운성원 감사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쿠팡 집단 소송 - 개인정보 유출 침해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현재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쿠팡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mc.coupang

bhlaw-blog.kr

 

오늘은 과연 이 사태로 인하여 소송을 하게 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하여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이번 쿠팡 개인정보노출 사건경위

 

쿠팡이 2025년 11월, 고객계정 약 3370만개에서 이름·주소·연락처 등이

중국 국적의 前직원에 의하여 유출되었다고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3천만명에게 보이스피싱 갈 것”…쿠팡 정보 유출에 전국민 ‘날벼락’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내 성인 4명 중 3명에 달하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피싱사기 등 추가 피해

www.hani.co.kr

 

이는 사실상 국내 성인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로

이미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각 로펌이 앞다투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 손해배상을 인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법으로 다투게 되는가

 

쿠팡과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통상 다음과 같은 법률이 문제됩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처리자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를 분실·유출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39조의2 등)

- 피해자는 구체적인 피해액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최대 300만 원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손해배상 책임 및 과징금·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쿠팡이 취한 보안조치의 수준, 유출 규모와 정보의 성격,사고 인지 후
통지·대응의 적정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침해 > 정보주체의 대응방안 > 정보주체의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 (본문)

손해배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easylaw.go.kr


기존 판례

 

이번 쿠팡 사건의 배상 가능성을 판단할 때 가장 참고가 되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선고된 대규모 유출 사건 집단소송 판결들입니다.

Ⅰ. 신용카드 3사(국민·농협·롯데) 정보유출 사건

- 약 1억 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카드사와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6년만의 결론은 "카드사 책임" | 중앙일보

그는 세 회사에 파견 근무를 나갔을 때 개인정보 보호가 허술한 틈을 타 자신의 이동저장장치(USB)에 카드사 고객 정보를 무작위로 내려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법정형이 최대 벌금 2000만원으로 되

www.joongang.co.kr

 

대법원 "고객 정보유출, KB국민카드 등은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 1만 7700여명이 카드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보유출 피해자 1만7000여명이 KB국민카드와 신

www.lawtimes.co.kr

 

- 법원은 유출된 정보의 범위, 유출 규모, 2차 피해 가능성, 카드사의 보호조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Ⅱ.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

- 약 1,000만 명에 이르는 회원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인터파크의 보호조치 미흡을 인정하고 피해 회원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63586 등)

 

[판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인터파크, 피해 회원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

인터파크가 해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A씨 등 2400

www.lawtimes.co.kr

 

이들 판결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유출 사건에서, 실제 금전 피해 입증이 없어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다.

2. 현재까지 법원이 인정한 대표적인 기준선은 1인당 10만 원 정도다.

3. 다만, 법이 허용하는 상한(법정손해배상 300만 원)과 실제 판결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즉, 법적으로는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재판 실무에서는 10만 원 내외가

“사실상의 기준선”처럼 작동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쿠팡 사건에 이 판례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쿠팡 사건 역시 규모(3,370만 명)와 유출된 정보의 종류(이름·전화번호·주소·이메일 등),

그리고 2차 피해 위험(보이스피싱, 스미싱, 스팸·사기 시도 증가)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카드 3사·인터파크 사건과 구조가 유사합니다.

따라서,

1. 쿠팡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2. 사고 인지 후 통지 지연이나 부적절한 대응이 있었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면, 과거 판례와 유사하게 1인당 10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변수에 따라 금액·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유출된 정보에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비밀번호 등 고위험 정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2. 실제 피싱·보이스피싱, 계정탈취 등 2차 피해 발생 사례가 입증되는지 여부

3. 쿠팡의 사후 조치(신속한 통지, 보안 강화, 고객 보호 프로그램 제공 여부 등)

결론적으로, “일률적으로 무조건 10만 원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축적된 판례와 법제도를 보면 일정 수준의 위자료 배상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리 – “배상 가능성은 있다, 다만 결국은 법원의 판단 문제”

 

요약하면,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태는 규모·영향력 면에서 국내 최대급 사건이며,

이미 카드 3사, 인터파크 등 유사 대규모 유출 사건에서

1인당 10만 원 위자료를 인정한 다수 판례가 축적되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피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최대 300만 원까지 법정손해배상을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쿠팡의 보안조치 위반과 이번 유출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보호조치 의무 위반·통지 지연 등 과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일정 수준의 위자료(현실적으로는 1인당 10만 원 전후)를

배상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 실제 배상액, 인정 범위, 소요 기간은 개별 재판부의 판단,

유출 경위, 수사·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여러 차례에 걸친 추가 소송·항소 절차까지 감안하면, 단기간에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 참여를 검토하신다면

착수금을 받지않고 소송비용을 직접 내주는

법률사무소 번화와 함께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광고책임 : 김병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