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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부동산·건설🏠

인테리어 공사 하자소송 방법과 예방팁

 

인테리어 업자가 돈만 받고 공사를 중단하거나 엉망으로 해두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를 잘못 할 경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하자보수갈음청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테리어 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2022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는

역대 가장 많은 568건을 기록하였고,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전체피해 중 4분의 1인 약 25%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피해를 기록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잘 대처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예방을 하는것 입니다.


2. 예방 팁

 

Ⅰ. 1,500만원 이상 공사시 실내건축공사업종 등록 체크하기

- 소액 인테리어는 대부분 개인사업자가 진행하고 있어 피해 발생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실내건축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실내건축공사업종을 등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제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등)

 

또한 하자보수보증 등 책임 담보를 위한 공제조합도 가입하여야 하며

따라서 등록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하자 발생시 보다 안전할 것입니다.

 

Ⅱ. 계약서의 검토 및 작성

-인테리어 계약 체결시 게약서 내 하자보수 AS기간을 잘 두고 있는지, 두고 있다면 얼마다 두고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는 실내건축 하자보수기간을 1년·냉난방2년 ·지붕3년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이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잘 지키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밖의 공시 지연시 책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공사대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등
예상되는 혹은 충분히 예견될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계약서에 미리 포함시켜두거나

차후 분쟁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문자·녹취·계약서 사본등을 충분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Ⅲ. 표준계약서

-참고로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8년을 기준으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공신력이 있는 표준계약서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2017-표준약관-001] 실내건축 표준계약서 20180327.hwp
0.03MB


3. 예방도 하기전 이미 손해가 발생하여 청구를 하여야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하기 전, 아래 각 실제판례들을 통하여 과연 내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실익을 취할 수 있을지 우선 따져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Ⅰ. 설계도대로 시공을 하였음에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의 책임여부

- 수급인이 설계도면에 기재된 대로 시공한 경우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1996.05.14선고 95다24975 판결

 

Ⅱ. 사면안정 시공후 사면 붕괴 발생시 책임 여부

-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로 발생한 하자는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라도 수급인이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완성된 구조물의 하자가 발주자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다. 다른 예로, 공사도중 지하수가 분출하여 감리인에게 알린 후 그의 지시에 따라

배수 조치만 취한 채 공사를 계속한 경우, 그 수급인에게 결함으로 인한 하자담보 책임이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5.10.13선고 94다31747 판결

 

Ⅲ.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하자보수복구 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 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하여 액젓이 변질되는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저장탱크의

균열에 대한 하자보수비용과 도급인의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각각 배상을 인정한다.

 

대법원 2004.08.20선고 2001다70337 판결

 

Ⅳ. 하자담보책임이 없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단축을 약정한 경우

- 담보책임기간에 대한 법률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하거나,

법에 규정된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약정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09.21선고 99다19032 판결


4. 손해배상 신청 방법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을 합니다.

 

https://ecfs.scourt.go.kr/

 

ecfs.scourt.go.kr

 

서류제출 - 민사본안 - 당사자·취지·원인 - 증거첨부 - 제출완료

순서 입니다. 내용에 따라 사건 분류는 손해배상(기) 또는 손해배상(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시작인 소장의 경우 법리의 오해 없이 잘 적어야 승소할 수 있을것입니다.

본안의 경우 대부분 사안이 복잡하고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인테리어 공사 하자의 경우 시공책임 범위와 손해규모를 명확히 가려내는 과정이

쉽지 않을것이므로 법률 자문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막심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하자소송

전문 변호사와상담하여 최적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광고책임 : 김병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