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주식, 코인, 해외선물 리딩사기 및 쇼핑몰 사기 등의 피해자분들이 피해금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지급정지를 하시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를 권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비법률적 방법을 사용하여 해결해 주겠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주식, 코인, 해외선물 리딩 및 쇼핑몰 사기의 피해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정지를 한다고 하여도 결국에 피해환급금은 리딩사기 및 쇼핑몰 사기 피해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정지의 실익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사기피해를 당한 억울한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으로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Coles(콜스)'라는 명칭으로, 구매대행을 하는 부업을 통해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면 하루에 10~2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접근하여, 종국적으로는 거액의 결제대금을 편취하는 방식의 온라인 부업/팀미션 사기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 대행 사기의 경우, 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단한 업무를 통해 하루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접근합니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구매대행, 온라인 도박 대리 베팅, 코인 대리 투자, 주식 대리 투자 등 '현금이 들어가는 결제(구매, 베팅, 투자)를 대신 해주면 결제금액의 + 10~20%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면서 자신들이 만든 웹사이트에 가입을 시킨 후, 초반에는 적은 금액의 결제 대행을 시키고 실제 수수료를 지급한 뒤, 점차 커진 규모의 결제대행을 맡기다가 마지막에는 큰 금액의 결제대행을 맡겨 해당 금액을 자신들의 계좌로 받은 뒤 이를 편취하는 방식의 신종 온라인 사기 기법입니다.
본 사안은 'Coles'의 상호명을 표방/사칭하여 가상 쇼핑몰을 만들고 구매대행을 해줄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면서, 라인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해외 거주 여성/남성인 것 처럼 피해자와 친근감을 형성한 이후에 구매대행에 대한 얘기를 하며 보내주는 주문서대로 상품을 구매하여 주문하면, 구매대금과 함께 수익금까지 같이 돌아오며, 건당 수익금이 10~20%정도 발생한다면서 피해자들을 유혹하였습니다 [*****실제 인물 및 쇼핑몰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칭형 사기조직 혹은 가상의 쇼핑몰이기 때문에 절대 주의를 요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결제 대행 사기 투자 행위의 경우, 어떠한 특정 인물과 라포(rapport, 두 사람 사이의 공감적인 인간관계, 또는 친밀도) 를 형성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이러한 부업 행위에 가담시키고 결제대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중 일부를 그쪽 인물이 냈으니, 나머지를 피해자가 내야 우리가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이른바 로맨스스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안에서는 특징적으로 사기일당들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부업을 시작하도록 진행하도록 하였으니 이와 같은 화면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시는 경우 절대적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온라인 결제대행의 횟수을 다 채워야만 환전이 가능하다면서 결제 대행을 위한 돈을 충전하도록하고, 나중에는 결제 대행의 금액을 점점 늘리는 식으로 계속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입금을 못하면 돈이 묶이고 추가금을 납입해야만 인출이 가능하다거나, 수수료를 먼저 납부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하면서, 회수도 불가능하다면서 금원의 환불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결제 대행 사기의 경우, 먼저 형사고소를 통해 해당 범죄집단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금 회수를 위해 입금한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통장에 입금된 돈을 확보하는 것이 피해금 회수를 위한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물론 형사절차에 있어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범죄집단을 잡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사기범행에 가담한 일부 인원(운반책 또는 대포통장 제공책 등)을 색출하여 그들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식으로 피해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진행해야 할 것이 입금한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인데요. 예금채권가압류란 쉽게 말하면 그 계좌를 동결시켜서 계좌에 있는 돈을 묶는 보전절차를 의미합니다. 리딩방 투자사기는 특성상 대포통장을 사용하므로 해당 통장으로 결제대행을 위한 돈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편취하므로, 사기 피해사실을 인지한 다음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예금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피해금을 계좌에 묶어 둔 다음, 이를 회수하는 것이 사기 피해금 보전의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이라 할 것입니다.
가끔 이러한 온라인 결제 대행 사기에 대한 대응이 미숙한 경우,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등으로 신고를 하거나 지급정지신청을 대응방안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온라인 결제 대행 사기는 보이스피싱에 해당하지 않아 이는 허위신고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다양한 금융 범죄 및 투자 사기를 처리하고 대응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며, 다수의 예금채권가압류결정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금을 일부나마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 대행 사기의 특성상 매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히 형사 전문 변호사와 금융 전문 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형사절차와 가압류절차의 동시진행이 신속하게 가능하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링크를 통해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피해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신속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결제 대행 사기 피해사례 접수하기(아래 버튼 클릭)
대면 상담 예약 및 간단 문의) 김병국 변호사 : 010-4838-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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