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4. 3. 18.
대신에셋 해외선물 투자사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SNS 및 문자 등을 통해 투자와 관련한 좋은 정보를 주겠다며 소액의 투자로 고액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유혹하고, 원금을 보장하고 해외선물을 통해 수익이 날 수 있다면서 '대신에셋'이라는 해외선물을 위한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해외선물을 빌미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해외선물 투자사기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