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4. 5. 8.
더인베스트(The Invest) 해외선물 투자사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공비결'이라는 카페에서 주식 선물거래 트레이딩의 진행을 도와준다면서 더인베스트라는 회사를 통해 해외 선물을 진행하며 투자금을 예치할 경우 투자금의 50%를 회사에서 지원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의 선물거래 리딩방 투자사기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하여 주식투자와 관련된 모임임을 홍보하면서 사기 일당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