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4. 5. 20.
바이펀딩(Buy-Funding) 투자사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셀바이코리아(주)에서 운영하는 바이펀딩(Buy-Funding)이라는 플랫폼을 표방하면서, 부동산 아비트라지(arbitrage, 차액투자) 투자 등을 통해 원금대비 8시간마다 수익률 0.5%를 얻고, 자동 재투자 방식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의 리딩방 투자사기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