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4. 3. 20.
엔젤로보틱스 공모주 사칭 투자사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엔젤로보틱스를 사칭하여 공모주 투자를 권유하는 네이버 밴드방을 운영하고, 사전 공모주를 저가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사전공모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하여 주식투자와 관련된 모임임을 홍보하면서 사기 일당들이 제작해둔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