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4. 7. 15.
유화에셋 사칭 투자사기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화에셋(구 라이트에셋)이라는 투자회사를 표방하면서, 해외선물 투자 거래계좌를 만들고 허위의 사기 투자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해외 옵션상품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의 리딩방 투자사기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하여 주식투자와 관련된 모임임을 홍보하면서 사기 일당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