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4. 10. 16.
플러스자산운용 사칭 주식투자 사기 사례
※ 주의 주식, 코인, 해외선물 리딩사기 및 쇼핑몰 사기 등의 피해자분들이 피해금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지급정지를 하시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를 권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비법률적 방법을 사용하여 해결해 주겠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그러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주식, 코인, 해외선물 리딩 및 쇼핑몰 사기의 피해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정지를 한다고 하여도 결국에 피해환급금은 리딩사기 및 쇼핑몰 사기 피해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정지의 실익도 없습니다.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