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2024. 1. 18.
항소이유서 의무 제출? 바뀌는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서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2025년 3월 1일부터"는 민사 사건에서도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따로 적지 않은 항소인은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②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등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