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4. 5. 29.
AB 자산관리 사칭 투자사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AB 자산운용 또는 AB 투자자문사를 사칭하면서,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급등주 추천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내부거래 투자를 진행하며 투자원금을 100% 보장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의 리딩방 투자사기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네이버 밴..